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항소로 2심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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