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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