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인 집서 수표 5천600만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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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인 집서 수표 5천600만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돌보던 노인의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 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부터 3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B씨(84) 집에서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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