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택시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반차로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2·3차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택시뿐만 아니라 일부 버스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중교통차로 이용 배제와 버스CCTV를 활용한 단속 등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해도 택시들의 급차선 변경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현장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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