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족 사건, 자진 신고에만 의존…이해충돌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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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족 사건, 자진 신고에만 의존…이해충돌 관리 ‘허점’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을 이유로 제척 되거나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는 경찰관 본인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담당자가 직접 회피를 신청해야만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어 “경찰관 개인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배당과 지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서 단위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감찰책임자의 임기제·개방형 직위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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