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으로 내년 초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공기업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사청문대상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양 행정시장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부지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1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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