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 2천만을 외화로 환전해 전달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며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외환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환전했고 자신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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