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와 실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힌 주민에게 법원이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공동주택 흡연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원고 측은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 구조,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개인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이지만, 담배 연기가 다른 세대로 지속적으로 유입돼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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