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동전 싹쓸이' 등 잇따른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는 서울 청계천에서 이번에는 한 여성이 대낮에 시민이 오가는 돌계단 앞에서 목욕하고 때를 미는 모습이 포착됐다.
청계천에서 이 같은 목욕 행위는 조례상 금지된 행위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은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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