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간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