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지원, 복합지원 서비스, 신용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금융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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