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합위,'대주주 적격성' 개선권고…두나무·네이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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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위,'대주주 적격성' 개선권고…두나무·네이버 '숨통'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네이버·두나무 '빅딜'의 걸림돌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심사 기준이 주목받은 배경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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