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한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