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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