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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