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4일 오전 0시께 인천 연수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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