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다 떨어뜨렸다” 주장했지만…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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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다 떨어뜨렸다” 주장했지만…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 실형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3일 이내 숨질 가능성이 클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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