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검찰이 시설장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진술오염 가능성도 적다“고 반박했다.또 ”폭행도 영상으로 봤을 때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색동원에서 중증발달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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