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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