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급하라고 한 데에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에도, 이날 법원이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2심(35%)과 크게 다르지 않은 33.33%로 산정하면서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도 최 회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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