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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