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는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위험도가 높은 직영사업장 45곳을 찾아가 여름철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폭염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지를 선별해 현장 확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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