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7년째 방치된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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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7년째 방치된 입법 공백

이 사건에서는 태아가 제왕절개를 통해 산모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던 만큼 검찰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인권·여성단체들은 “임신중지 무죄, 제도 공백 유죄”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7년째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판단을 내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체계와 임신 주수 기준, 상담·숙려 절차 등을 조속히 법률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저출산 문제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중지 권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정부, 국회는 두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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