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은 골드바를 직접 훔친 고등학생이 아닌 망을 본 중학생만 구속했는데 범행을 주도한 쪽이 중학생이었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하고 제안한 것은 망을 본 B 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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