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가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산정했으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에 따른 결과"라며 이후 상승분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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