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최 회장)는 원고(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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