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 지급해야” 법원 결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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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 지급해야” 법원 결정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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