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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