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태우 비자금' 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천440억 원·연 5% 이자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노태우 비자금' 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천440억 원·연 5% 이자 선고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기여분은 배제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재산분할액을 9천44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