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기여분은 배제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재산분할액을 9천44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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