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다'더니 코인에 6000만원 탕진…잠수 탄 채무자,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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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다'더니 코인에 6000만원 탕진…잠수 탄 채무자, 돈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B씨는 빌린 돈의 절반가량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개인적인 코인 투자에 탕진했다.

'채무 정리' 약속 어기고 코인 투자…'용도 사기' 해당 .

법무법인 에이케이 하동균 변호사는 "채무 정리라는 목적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뒤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것은 전형적인 용도사기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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