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우진(39)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현직 교사의 수능·내신 출제 직무와 문항 제공 대가의 합리성, 사적 계약 실체성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해석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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