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화면에 뜬 전처의 사적인 챗GPT 대화 내용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노트북을 사용했던 사이지만, 이혼 후 이뤄진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고소로 이어졌다.
사건 당시에도 전처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화면에 '이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챗GPT 대화 내용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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