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약 7년간 교제한 전 연인 B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적금 만기 후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은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점과 변제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핵심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 역시 "문자나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 스스로 해당 금원이 그냥 준 돈이 아닌 변제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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