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백명에게서 억대의 회원비를 선불로 받아 챙기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총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회원비로 2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예고 없이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140여 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