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2억8천만원 '먹튀' 필라테스 대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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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 2억8천만원 '먹튀' 필라테스 대표, 징역 10개월

회원 수백명에게서 억대의 회원비를 선불로 받아 챙기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총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회원비로 2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예고 없이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140여 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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