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징역 1년 구형…"공교육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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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징역 1년 구형…"공교육 신뢰 훼손"

현직 교사와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현 씨에 징역 1년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현 씨는 수학강사로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 씨의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 등에 출제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심의가 발생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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