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바람피운 남편…상간녀에게 위자료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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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바람피운 남편…상간녀에게 위자료 물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가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법원 "부부공동생활 방해한 불법행위 명백해"⋯위자료 2000만원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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