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최소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관세로 총세율이 이미 12.5%까지 높아진 품목에 과잉생산 관세가 2.5%포인트를 초과해 더해지면 한·미가 합의한 15%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301조 관세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의 총합이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미국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우리 측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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