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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