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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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 ~ 5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30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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