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의회는 급여 지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 전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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