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
피해구제 사례가 많이 나온 국내 결혼중개업체 8개사와 국제결혼 결혼중개사업자 9개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가운데 2개사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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