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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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야 이 XXX아, X도 못하는 XX’라는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 아파트 복도에서 흥분해 욕설을 했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만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 또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위 발언에 대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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