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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