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정치적 구호로 몰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착한법은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단 성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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