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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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금자가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로 예치되는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분리송금’ 제도를 통해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생계비계좌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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