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미측이 합의 준수 의사를 다시 밝힘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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