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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