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세운 불공정 계약...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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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세운 불공정 계약...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계약서와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과 약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 없이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만남 횟수와 추가 서비스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환급 기준과 위약금, 성혼사례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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