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3동 231세대 모아주택 가결…5개 사업구역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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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3동 231세대 모아주택 가결…5개 사업구역 순차 진행

서울시는 이달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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