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로 자신이 연루된 교내 분쟁 소송비용을 댄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아울러 견책 처분 취소 소송 등 교내 구성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2개 법무법인에 도합 1천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석돼 법인회계와 엄격히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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